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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는 돈을 싣고…노래방 저작권료 얼마일까?
나훈아 '고향역'으로만 노래방에서 00,000,000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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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에서 노래 한곡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간다. 콘서트에서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불러도 주최 측은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4년 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기획 음악회가 열렸다. 출연 가수는 조영남. 공연 일정이 공지되자 대구오페라하우스 사무소에 한통의 전화가 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북지부였다. 협회에서는 조씨가 공연에서 부를 노래들을 확인한 뒤 해당곡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 저작권 문제가 거의 없는 오페라나 클래식 공연을 주로 해왔던 주최 기획사 측으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결국 이 기획사는 공연 티켓 판매량 등을 근거로 산출한 판매정산 내역서를 바탕으로 협회에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현행법상 가수가 자기 노래를 부르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노래의 저작권자는 가수 이외에도 작사가·작곡가·연주가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저작권자를 접촉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위탁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988년부터 저작권 신탁업무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 실제로 협회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회원 7천958명에 작품 62만5천150곡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국내 음악저작권자의 90% 이상이 협회에 저작권을 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래방에서 노래 한곡 불러도 저작권료는 지불된다. 노래 반주기에 수록된 노래에도 음악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저작권은 복제 사용료와 공연 사용료다.

복제 사용료는 반주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돈이다. 한곡당 단가(최하 4원50전)에 사용한 곡수, 판매 수량(이 노래를 새로 등록한 전국 노래방 기기수)을 곱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반해 공연 사용료는 노래방 업주가 부담하는 돈이다. 업소 한 방당 4천500~7천500원 월정액을 노래방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방 4개 업소의 경우 공연 사용료가 한달 평균 2만원 정도라고 한다.

 

노래방 업주들이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한 공연 사용료는 음악저작권협회로 모이고, 협회는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한다. 그러나 협회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저작권자들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 협회 관계자는 “노래방 이용 추세에 따라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만든 가수·작곡가·작사가가 저작권료를 많이 챙겨갈 것”이라고 전했다. 2003년 이후 노래방 반주기 업체들의 집계에 따르면 500만번 이상 불린 곡들도 있다고 하니 그 금액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

 

휴대전화 벨소리나 컬러링, 블로그나 카페에 쓰이는 디지털 음악도 마찬가지다. 음반시장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비해 디지털 음악시장은 2001년도(900억원)부터 매년 크게 늘었다. 2002년도 1천억원대를 돌파해 2004년도에는 2천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가요시장만 모바일 등을 포함, 전체 1조원 시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음원 요율에 따르면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의 경우 실연자(가수)에게 4.5%, 작사·작곡자에게 각각 4.5%, 음반제작자에게 25%의 몫이 돌아간다. 이동통신사는 32%, 콘텐츠 제공업자가 19%를 챙기고 ASP업체는 10%를 분배받는다. 싸이월드 배경음악의 경우는 가수에게 2.5%의 몫이 돌아간다. 디지털 음원을 중개하는 망 사업서비스업자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통신사들이 챙기는 몫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저작권 Q&A

Q: 노래방 기계에 수록된 곡은 저작권 보호를 받나?

A: 물론이다. 노래방 이용료에는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어 이 돈이 저작권자에게 지불되기 때문이다. 방송국에서 실연하거나 틀어주는 음악도 저작권자에게 ‘방송보상금’을 지불한다. 음반가게에서 트는 음악도 돈주고 구입한 음반을 트는 거라면 허락이 없어도 된다.

Q: 비용을 지불한 CD나 DVD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나?

A: 돈을 주고 구매한 저작물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안 된다.

Q: 인터넷에서 괜찮은 사진을 내 블로그에 올릴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A: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이미지도 저작물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Q: 인터넷에 패러디 사진을 올렸다. 괜찮을까?

A: 패러디는 한국에서 법이나 판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유사한 규정으로 ‘인용’이 있다. 인용이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의 도를 넘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이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저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라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할 수 없다.

Q: 개인 홈페이지에 잡지에 실린 유명 영화배우 사진을 올렸다. 잡지사와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 A: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 영화배우의 초상권이 문제가 된다. 영화배우는 자신의 사진이 잡지에 게재되는 것만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유명인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Q: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나?

A: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정치·경제·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 인사·부고 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라면 보호받을 수 없다.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또는 기술(記述)하는 사람의 개성이 나타난 논설이나 독자투고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상이 된다. 이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신문 원본을 단순히 스크랩해 두는 것은 괜찮다.

Q: ‘이용허락표시제도’란 무엇인가?

A; ‘정보공유라이선스’라고도 하며 정보공유연대가 펼쳐온 정보공유 운동의 결과물이다.(표 참조)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이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으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표준화한 것이다. 영리성과 개작성 허용 여부에 따라 표시가 달라진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2002년 제안한 CCL(Creative Commons License)도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창작물 유통을 장려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현재 전세계 46개국이 CCL 사용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저작권 보호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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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이야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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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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