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제 1차 이사회 결과
일자 : 2013년 4월 20일 15시
장소 : 중구 충무로 3가 세기 P&C 4층 회의실
(서울시 중구 수표로 22-12(충무로 3가) 세기빌딩
출석이사 : 류경선 이사장 외 9명
이용환 부이사장, 정건영, 김명규, 박용한, 구성조, 유해준, 성철현, 이석훈, 최진연 이사
출석위임 : 이인희, 김대욱, 김철호, 권호욱 이사
불참이사 : 이운안, 김성민, 현혜연, 김정근, 홍상탁, 윤용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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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원보고 – 남주환 사무국장
2. 개회사 - 류경선 이사장
3. 경과보고 - 남주환 사무국장
4. 안건
1) 정관개정의 건 - 승인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협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협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내용 삭제 |
제48조(업무 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조 삭제 |
2) 이사 변경의 건 - 승인
단체장의 임기 만료로 신임 단체장의 이사직 승계 및 변경
○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 - 김광부 전임회장이 김명규 신임회장으로 당연직 이사 변경
○ (사)한국프로사진가협회 - 유해준 전임회장이 성철현 신임회장으로 당연직 이사 변경
○ (사)한국프로사진가협회 - 성철현 전임 운영이사가 유해준 운영이사로 변경
3) 일반(신탁)회원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제정
가) 신탁계약 약관 (첨부자료 1)
나)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첨부자료 2)
다) 사용료 징수규정 (첨부자료 3)
라) 사진저작권 사용 계약 요청서 (첨부자료 4)
마) 신탁서류 개인용-서식 (첨부서류 5)
바) 신탁서류 단체용-서식 (첨부서류 6)
사) 신탁저작물 목록-서식 (첨부서류 7)
4) 일반(신탁)회원 모집 방안에 대한 건
-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등의 방식 보다 각 회원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협회가 참석하여 이해와 설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 됨.
5) 기타 안건
- 단체 회비의 건 : 유보
5. 폐회 -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