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한항공이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으로 동영상광고를 제작하여 방송을 한 것을 영국인 마이클 케나의 사진전을 기획하고 판매수수료와 대관료 등의 경제적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진전문갤러리 공근혜갤러리가 대항항공이 자사의 광고에 사용한 사진이 케나의 유사작이며, 케나의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그의 사진에 대한 작품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 27일 1심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우리협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발행되는 회보 2014년도 2월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글을 사무국장의 이름으로 밝힌 바가 있으며, 한겨례 신문사의 현직 사진전문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곽윤섭기자가 그의 생각과 판결문을 인터넷 한겨레 사진마을에 게시하였기에 전문을 링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