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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 공고

by 관리자 on Jun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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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김나영
   ■ 전화 : 02-2608-203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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