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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커리 작품 사진 무단 사용한 카페 1억 배상서울중앙지법 판결

(한국일보 2012년 11월 3일, 8면 3단)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입력시간 : 2012.11.03 02:33:08  수정시간 : 2012.11.03 14:09:35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0302330821950.htm

 

 

jowi201211031409150.jpg

저명한 미국 출신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가 2006년 대구사진비엔날레에

출품한 '아프가니스탄 소녀'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토 저널리즘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62)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국내의 카페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내 거액을 배상받게 됐다. 스티브 맥커리는 1985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초록색 눈을 가진 소녀의 사진을 찍어 내셔널지오그래픽 표지를 장식해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국내의 프랜차이즈 카페 11곳에서 간판, 복도, 출입문 등에 자신의 사진 20여점이 인쇄물 형태로 전시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 작가가 정한 작품의 크기 및 비율, 프린팅 방법 등을 따르지 않아 저작물의 심미감까지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카페 주인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현석)는 2일 스티브 맥커리가 카페 프랜차이즈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스티브 맥커리 측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규모를 따져왔다. 그 결과 재판부는 청구한 금액이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춰 과도하다고 판단해 3분의 2로 줄였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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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저널리즘 대가 맥커리, 국내 카페에 손배訴

기사입력 2011-09-16 16: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68043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985년 내셔널지오그래픽지의 표지를 장식한 아프가니스탄 소녀 사진의 작가로 유명한 미국 포토저널리스트 스티브 맥커리(61)가 국내 한 카페 프랜차이즈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맥커리는 카페 프랜차이즈 지점 운영자 H씨를 상대로 `사진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맥커리 측은 소장에서 "카페 체인점 11곳에서 간판, 복도, 출입문 등에 스티브 맥커리의 사진 작품 약 20여점을 허락도 받지 않고 인쇄물 형태로 부착ㆍ전시해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 및 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작품들은 크기 및 비율, 프린팅 방법이 작가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피고가 이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복제함으로써 저작물이 가지는 심미감을 떨어지게 했다"며 "이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 또한 침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맥커리 측은 "사진 작품을 피고의 방식대로 인쇄해 판매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다"며 "해당 프랜차이즈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는 1호점 운영자인 H씨는 재산상 및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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