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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정관

연혁 및 정관

     

                   - 연혁

       ○ 사협 주관으로 사진관련 단체 대표자 1차 모임 (2011년 9월 20일)
       ○ 사진관련 단체 대표자 2차 모임 (2012년 2월 2일)
       ○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결성을 결의 (2012년 6월 18일)
       ○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발기인 총회 (2012년 8월 18일)

       ○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산업과 법인등록 허가신청(201294)
       ○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산업과 법인등록 허가(20121121)
       ○
      서울중부등기소 법인등기(20121210)
       ○
      서울중부세무서 비영리법인 설립신고(20121226)

        

       

      -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함)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Photograph Copyright Management Association (약칭 KPCMA)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진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사진저작물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사진저작권 관련 조사연구 출판, 정보의 수집, 세미나 등의 사업
           3. 유관단체와 정보교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사진 저작물의 불법복제 방지 및 홍보사업
           5.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1. 정회원단체 : 사진저작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단체.
           2. 준회원단체 : 본 협회의 정회원단체 또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 이상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단체.  단, 준회원단체는 제6조의 권리를 배제한다.
           3. 일반회원 : 사진 분야에서 창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진저작권을 가진 자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자.  단, 일반회원은 제6조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6조(회원단체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단체는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단체 및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후원회비등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단체 및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본 협회에     제출함으로서 탈퇴 할 수 있으나, 정회원단체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자격의 상실) 회원단체 및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한 경우
           2. 제명된 경우
           3. 회원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 해산한 경우

      제10조(회원의 징계)
           1. 본 협회의 회원단체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제7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친 행위를 한 때

           2.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 명
             ② 자격정지
             ③ 경 고

      제11조(회원의 포상)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사 30인 이내(이사장·부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사 3인 이내

      제13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의 자격)
           1. 이사는 정회원 단체의 단체장과 정회원 단체에서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사는 정회원 단체의 단체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신임단체장이  자동으로 당연직 이사의 직을 승계한다.  다만, 이사장으로 선임된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장 또는 정회원 단체의 추천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5인 이내로  선임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새로운 임원은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항의 직무를 이행한다.

             ①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의 활동에 현저하게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선임제한)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의 선임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2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일 때에는 직무대행자가 남은 임기를  승계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보선한다.
           2. 부이사장이 업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및 기구)
           1. 본 협회의 사업 중, 한시적으로 특별히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운영세칙에 의거한다.
           3.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기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아닌 자도 특별위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회)
           1. 본 협회의 발전과 전문성의 확대를 위해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성실하게 자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3조(후원회)
           1. 본 협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후원회원과 특별후원회원을 위촉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본 협회의 후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총회

      제2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본 협회 정회원단체에서 선임하여 추천한 각각 10명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2/3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은 최 연장자의 사회로 선출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 또는 기타 통신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는 대의원은 다른 회원에게 그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본 협회의 이사회는 제 15조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   며 이사회에 대리참석은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2인 이상 감사의 요  청이 있거나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문서 또는 기타 통신수단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1조(소집의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의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한다.
           1. 제16조 제3항 제3호의 근거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선출한다.

      제32조(서면 결의)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도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본 협회 이사회 개최 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이  사 및 감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임원이 아닌 경우    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36조(재산의 구분)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로 작성한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1.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경비의 충당)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후원금

      제39조(회계 연도)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협회의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41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차입금)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44조(사무국)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본 협회의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 인사,   보수, 복무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2. 본 협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법인 해산)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7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업무 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    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위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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