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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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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배경

       

      오늘날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사진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며, 더욱이 사진창작에 힘쓰고 있는 각 분야의 사진인들도 사진의 창작에 대한 사진저작권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진인들은 예술가로서의 창작의 의욕은 크고 강하지만 법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떨어져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료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경우에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불법적인 도용이나 그로 인한 저작권자로서 사진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해결을 위한 법적인 문제를 사진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사진의 창작에 힘을 쏟아야 할 우리 사진인들이 사진저작권을 찾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스스로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사진저작권의 침해사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진저작권 송사에서 사진인들이 만족할 만한 어떠한 결과도 지금까지 얻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진저작권에 대한 세간의 인식부족과 더불어 우리 사진인들 스스로가 사진저작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은염사진과 달리 디지털 사진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이제는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사진을 복제하고 아무런 제재나 간섭 없이 사진을 도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우리 사진인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사진저작권자로서의 우리 사진인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설립은 이러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진저작권자로서의 사진저작권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사진인들의 시대적 소명이며, 저작권자로서의 사진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사진저작자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사진저작물의 공정하고 보다 자유로운 이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사진저작자인 우리 사진인들이 크게 기여하는 계기 될 것으로 확신한다.

      외국인들에 의해 대한민국에 처음 사진이 전래된 이후 현재까지 약 150여년의 세월과 이 땅에 최초의 한국인 사진사 김용원이 촬영국을 설치한 이후 13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선배 사진인들이 우리나라에 사진기술과 사진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진문화발전을 위하여 해방이후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설립되었지만 각기 생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 사진인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한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우리 사진인들의 염원을 담아 어떤 일을 추진해 보지 못하였다.

      문화체육부가 정한 1998년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에 한국사진학회 학회장으로 참석했던 저로서는 지금도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행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제가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사진작가협회를 비롯하여 한국광고사진가협회, 한국사진기자회, 한국사진학회, 한국교육사진학회, 한국보도사진가협회, 프로사진가협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진관련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여 설립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 사진가 단체로서 사진인들의 공통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힘을 모으게 됨으로써 저작권법 25조 5항 1호에 의한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진계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진계의 인사들이 저마다 창작활동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열중하였을 뿐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각 사진단체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단체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던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뒤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협력하여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오늘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설립으로 그동안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가 없음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바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행정업무가 이제는 법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법치행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설립으로 인해 사진저작권의 행사가 우리 사진저작자들의 협의에 의해 행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설립의 또 다른 취지는 공유저작물의 발굴과 수집, 나눔에 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설립취지는 사진저작권을 가진 사진인들의 권리를 찾는 것에 있음의 주지의 사실이지만, 사진인들의 권리 찾기만큼이나 중요한 업무는 저작권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거나 사진저작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증한 저작물 등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필요한 공공의 사진저작물을 발굴하고 수집하여 나눔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진저작물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을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유저작물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과 제도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산하 각 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에 초석이 될 공유 저작물의 발굴과 수집,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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