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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15:07

공유저작물 헌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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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저작물 헌장()

 

 

전 문

 

공유저작물은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지식의 산물이자 인류의 유산으로서 문화를 향상·발전시킬 수 있는 공유자원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되어야 하며,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법령, 기술,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음으로써 창조와 혁신을 장려하여야 한다.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저작물 헌장은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의 상업적인 이용을 배제하거나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의 제공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유저작물 헌장은 디지털환경에서도 공유저작물이 저작권제도하에서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1장 공유저작물의 기본원리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지만 존속기간이 경과한 저작물(공유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지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게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된 것이다. 공유저작물은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지식을 담고 있고 이를 재사용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따라서 공유저작물은 새로운 지식과 저작물을 창조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디지털환경에서도 공유저작물은 저작권 제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가 되어야 하며 아날로그 형태의 공유저작물은 디지털환경에서도 공유저작물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음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2장 공유저작물의 의의

 

저작권은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저작권 제도와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그러나 저작권제도는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존 지식의 이용이라는 상식을 실현하고자 한다. 곧 저작권제도는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만을 보호하며,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예외를 설정하고, 아이디어나 사실과 일정한 정부저작물을 저작권의 보호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기간(존속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공유재산(공유저작물)이 되도록 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저작물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존속기간이 경과한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자연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이며,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공표후 95년이다. 저작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공유영역(public domain)으로 들어가며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종료한다. 다만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명예를 훼손하게 될 행위가 금지되므로, 그 한도에서 저작인격권은 계속 존속하게 된다.

 

2.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창작성이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며, 아이디어와 사실을 표현한 것은 보호받지만 아이디어와 사실 그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며,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 등 일정한 정부저작물도 보호받지 못한다.

 

 

3장 디지털환경하에서의 공유저작물 이용 보장

 

컴퓨터기술 및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환경하에서 존속기간의 연장,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금지,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한 부정경쟁법 원리에 의한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계약에 의한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저작권 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공유저작물의 존재의의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공유저작물의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공유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상황이 악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공유저작물에 대한 보호범위의 확대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저작권법에 기반하지 아니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나 권리가 공유저작물의 가치나 그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장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

 

1. 디지털화환경하에서의 공유저작물은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보장하여 공유저작물이 혁신 및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유저작물을 유지·보관해 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하 도서관 등), 정부,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민간주체들은 공유저작물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공유저작물을 유지·보관해 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하 도서관 등)은 국민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창조 및 혁신을 위한 기초자료인 공유저작물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서관 등은 우리 사회의 문화 및 과학유산의 수호자로서 공유저작물에 대하여 최대한의 접근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3.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저작물에 편리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창조와 혁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공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을 유지·보관하고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도서관 등이 민간의 상업적 서비스사업자를 통하여 공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서비스제공을 함으로써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고 공유저작물의 역할이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도서관 및 민간 서비스사업자가 공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공유저작물의 지위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지되어야 하고 도서관 및 민간 서비스사업자와 정부는 이용자들이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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